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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인구의 20%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.
정부는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.
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, 동시에 기업에게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혁신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.
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을 활용하면서도 청년 고용과의 충돌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 제도는 주목할 가치가 큽니다.
기업 요건
-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- 최소 1년 이상 운영
- 분기별 고령자 고용 비율 증가
근로자 요건
- 만 60세 이상
- 1년 이상 근속자 또는 신규 고용 후 1년 이상 계약 유지
- 직계존비속, 배우자, 외국인 및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
분기당 1인 기준 30만 원 지급, 최대 8분기(2년간) 총 240만 원 지원!
단, 기업당 신청 가능한 고령 근로자 수는 전체 고용 인원의 30% 이내 혹은 최대 30명까지 제한됩니다.
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정책 활용이 가능합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지급액 | 분기당 30만 원 (최대 8분기) |
최대 지원 총액 | 240만 원 |
지원 한도 | 전체 근로자 수의 30% 또는 최대 30명 |
온라인 신청 (권장)
1. 고용 24 (www.work24.go.kr) 접속
2. 기업 로그인 → 기업지원금 메뉴 →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택
3. 고령자 고용 인원 명세 입력, 서류 첨부 후 신청
4. 약 2주 후 승인 여부 통보
오프라인 신청
-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
※ 분기별 신청 필수! 첫 신청은 해당 분기 내 반드시 제출!
✔ 중복 지원 불가: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
✔ 허위 신청 금지: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✔ 정년 제도 병행: 정년 후 재고용 시 계속고용장려금과 병행 가능 (분기 90만 원)
정부 분석에 따르면 고령자 고용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, 오히려 조직 내 다양한 세대 조화를 이끄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
특히 재고용 중심의 인사 전략은 고령 인력의 경험을 살리면서도 조직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어 기업 운영 안정성에 기여합니다.
계속고용장려금과 병행해 신청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기업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
- 지원 대상: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/유지한 기업
- 지원 금액: 분기당 30만 원, 최대 2년간 240만 원
- 신청 방법: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오프라인 신청
- 신청 시기: 매 분기별로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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